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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업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법인46012-3137생산일자 1995.08.03.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라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제6조 규정의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업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는 1990.04.04 현재 골프장업과 기타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 후에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골프장을 인수하여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라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제6조 규정의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업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는 1990.04.04 현재 골프장업과 기타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 후에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골프장을 인수하여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업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 1995.10.01 골프장업 영위법인인 2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골프장업과 건설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질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입금액: - 골프장업 : 55억, 건설업 : 3,906억(기타업의 수입금액이 큰 경우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9항

 ○ 시행규칙 부칙(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 제6조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업기준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