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4. 질의 4의 경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표1] 및 [별표2]의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 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에 25/10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감하여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5 질의 4의 경우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개시한 후에 자본적 지출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선택한 상각기간중 잔존기간 동안 균등상각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1994.12.31 개정된 감가상각규정에 관한 질의>
(1) 1995년 신규로 취득한 건축물(구축물)의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만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 정액법만이 가능하다면 기존의 건축물의 상각방법만을 정액법으로 변경가능한지 여부)
(-정액법만이 가능하다면 기존의 건축물의 상각방법만을 정액법으로 변경가능한지 여부)
(2) 내용연수표[별표1]의 1호의 차량.운반구등의 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하는바, 제조원가 대상인 차량운반구, 공구 등의 내용연수의 적용 여부
(3) 신규취득자산의 상각은 자산 취득후 6개월 이하의 월수 → 6개월로, 자산 취득후 6개월 초과의 경우 → 1년으로 하여 상각하는바, 월 단위로 상각 가능한지 여부
(4)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에 25% 범위내 가감이 가능한 바, 건축물, 기계장치 중 기계장치만 25%를 가산 가능한지 여부
(5) 1993년말 현재 상각이 완료되어 1994년부터 3/1씩 상각하여금 3/1을 상각한 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액이 발생한 경우의 상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
○ 법인세법시행령부칙 제4조 【감가상각에 관한 경과조치】
○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21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에 대한 수선비등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