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감면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감면후 공장의 지방이전시 감면세액 추징 여부
법인46012-3169생산일자 1995.08.09.
AI 요약
요지
대도시안에서 제조업영위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양도소득세감면을 받았으나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이 경과 되기전에 공장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회신
1.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감면을 받았으나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이 경과되기 전에 공장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이며 2.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이 경과된 후에 대도시내의 잔여공장을 폐업하고 가동 중인 지방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전 후 공장토지가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조감법 제32조 제1항(구조감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본사와 제조설비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 이를 같은법 같은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폐업으로 보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지 여부.

 - 법인전환한후 3년이 경과된 뒤에 대도시안의 공장을 폐업하고 기이전한 지방공장으로 대도시내 잔여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2년이내 대도시내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조감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