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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의 농어민지원시설 양도후 동일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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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축협의 농어민지원시설 양도후 동일사업을 영위하지 않을시 특별부가세감면 여부
법인46012-3182생산일자 1995.08.09.
AI 요약
요지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이 5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하고 자기의 기존시설로 이전하거나 양도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의 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하고 자기의 기존시설로 이전하거나 양도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조합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5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농어민지원시설인 축산물판매장을 처분하여 동 양도대금을 당해 조합소유인 기존의 건물지하에 판매장 확장 및 육가공 제조시설을 투자하는 경우, 조감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지원시설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2조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