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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업무 이관후 연구개발비 보상시 제조업소득 해당 여부
법인46012-3185생산일자 1995.08.09.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이 신제품 연구개발로 발생한 비용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후, 신제품의 연구개발중에 다른 법인에게 연구개발업무를 이관하고, 이미 발생한 연구개발비를 보상받은 경우, 보상금액은 특별세액감면대상인 제조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신제품의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이연자산(연구개발비)으로 계상한 후, 신제품의 연구개발중에 다른 법인에게 동 연구개발업무를 이관하고, 이미 발생한 연구개발비(기상각액 및 미상각잔액)를 보상받은 경우, 보상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대상인 제조업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당사는 CFC(프레온가스)를 제조하는 업체로 오존층 파괴론에 따라 CFC 생산 및 사용이 규제되어 당사 부설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CFC대체물질(HCFC-141b)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나. 정부(상공부)에서도 CFC 대체물질의 중요성을 인식 KIST내에 CFC 대체기술센타를 설립하여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개발에 착수하였음

 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개발의 효율화를 위하여 상공부, KIST와 당사가 합의하여 CFC대체물질의 연구개발과제를 당사의 부설연구소에서 수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라. 그후 상공부의 주선으로 국영기업인 한국종합화학공업(주)와 당사가 공동출자하여 (주)한국신화를 신설하여 CFC 대체물질 연구개발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당사가 그 동안 추진한 업무를 (주)한국신화에 이관하고 이미 연구개발비로 투입한 금액(기상각액 및 미상각잔액)을 전액보상받기로 한 것임.

[질의]

 위 사실관계에서 당사가 CFC대체물질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투입한 비용을 다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의 제조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