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을 신축하여 여관과 온천장업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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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을 신축하여 여관과 온천장업을 영위하던중 1994년에도 관광호텔업 허가를 득하여 동 건물지상 2층위에 2개층을 증축한 후 1995.04월 준공검사를 받아 관광호텔업을 개업한 경우 증축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 여부와 내용연수의 적용법인46012-3192생산일자 1995.08.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1994.2.31 이전 신축한 미상각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증축을 한 경우에는 이를 기존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기존건축물의 내용년수와 상각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4.2.31 이전 신축한 미상각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증축을 한 경우에는 이를 기존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기존건축물의 내용년수와 상각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년수적용>
1991년도 지하2층 지상2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여관과 온천장업을 영위하던중 1994년에도 관관호텔업 허가를 득하여 동 건물지상 2층위에 2개층을 증축한 후 1995.04월 준공검사를 받아 관광호텔업을 개업한 경우
(※ 1994.12.31 기준 건물 미상각잔액 40억원, 증축공사비 50억원임)
[질의 1] 증축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 여부
① 종전의 방법대로 정율법을 계속적용하여야한다.
② 개정된 방법에 의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질의 2] 증축건물에 대한 내용년수 적용 여부
① 기존건물인 여관의 내용년수 50년을 적용한다.
② 증축건물인 관광호텔이 내용년수 35년을 적용한다.
③ 개정된 기준내용년수 40년을 적용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감가상각의 계산방법】
○ 법인세법기본통칙 2-15-47...21 【건물대수선시의 감가상각 이용년수 적용】
○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21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에 대한 수선비 등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