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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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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공동주택(빌라)을 신축하여 분양중에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일부세대가 미분양이 되어 일시적으로 임대할 경우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3193생산일자 1995.08.09.
AI 요약
요지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중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분양하지 못한 일부세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법인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중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분양하지 못한 일부세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의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전용 부동산에 과한 질의>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공동주택(빌라)을 신축하여 분양중에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일부세대가 미분양이 되어 다음과 같이 일시적으로 임대할 경우

 -임대물건: 공동주택(빌라) (소득세법 제15조제5항2호의 고급주택에 해당)

 -임대기간: 2년

 -임대료: 보증금만 수령

[질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의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범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기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