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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복리 후생의 목적으로 무주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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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원이 복리 후생의 목적으로 무주택종업원이 주택을 구입 후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한도와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한하여 자금한도(2,000 만원)의 금액을 무상 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여부
법인46012-3196생산일자 1995.08.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그 사용인의 배우자명의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ㆍ임차하는데 소요된 자금(2,0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대부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그 사용인의 배우자명의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ㆍ임차하는데 소요된 자금(2,0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대부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외국인 전액 투자 법인입니다.

직원이 복리 후생의 목적으로 무주택종업원이 주택을 구입하였을 때 단,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한도와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한하여 자금한도에 한해 (2,000 만원) 무상 대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지원금으로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 및 임차하는 경우가 아니고 동일 세대 즉, 자금 수해자의 남편이나 부인, 혹은 부모 명의의 주택을 구입 및 임차시 무상으로 자금 대여 했을 경우 (상기의 경우 모두 상기 ‘2’를 충족한 경우임) 부당행위 계산에 저촉여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