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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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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시 동 부동산을 담보로 법인이 50억의 회사채를 차입한 경우 잔금50억원을 미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잔금을 회수하여 회사채를 상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법인46012-3197생산일자 1995.08.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 지급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당해 부동산을 매수인이 사용수익케 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잔금지급기일을 현저하게 장기로 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거래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 지급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당해 부동산을 매수임이 사용수익케 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잔금지급기일을 현저하게 장기로 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거래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법인의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

 - 계약: 1995. 07. 20 (5억)

 - 중도금: 1995. 08. 20 (25억)

 - 잔금: 1998. 07. 10 (50억)

  ※ 동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법인이 50억의 회사채 차입(95.7.10)

[질의] 잔금50억원을 미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1998.07.10 잔금을 회수하여 회사채를 상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