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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파이프라인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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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파이프라인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5.01.01 이후 취득하는 저유탱크, 송유관, 출하설비층의 내용연수 적용
법인46012-3198생산일자 1995.08.09.
AI 요약
요지
1995.01.01이후 취득하는 저유조, 송유관(연결시설 포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 3의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5.01.01이후 취득하는 저유조, 송유관(연결시설 포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 3의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파이프라인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5.01.01 이후 취득하는 저유탱크, 송유관, 출하설비층의 내용연수 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세법 제104조 제4항 【정의】

 ○ 지밥세법시행령 제75조의2 【건물과 구축물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