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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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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922호, 1995.01.05 시행)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안전기술공단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3199생산일자 1995.08.09.
AI 요약
요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안전기술공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의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안전기술공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의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922호, 1995.01.05 시행)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안전기술공단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