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개인이 법인에 보증담보를 한 경우 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개인이 법인에 보증담보를 한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과세여부
법인46012-3200생산일자 1995.08.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ㆍ제5항 및 제5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계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현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ㆍ제5항 및 제5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저는 1987년에 제 명의의 집을 친구가 거래하는 사료회사에 2번 설정으로 보증 담보를 해주었습니다. 1번 설정이 말소되기 전에는 절대로 사료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사료 회사측의 약속하에 담보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그 후, 1번 설정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료 회사를 찾아가서 2번 설정 해지를 요구하였더니 이미 8,000여 만원 상당의 사료가 출고 되었기에 설정 해지를 해 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옥신각신 싸움을 하였으나 결말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 기일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생각 끝에 식구들의 이름으로 제가 경락을 받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료 회사측에서도 경락을 하겠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러면 정식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항의를 하니 회사측에서 하는 말이 우선 회사 명의로 경락을 받아 놓고 금액을 잘 합의를 하여 줄테니 언제든지 돈만 가져오면 집의 명의를 되돌려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측의 제안에 동의하고 회사 명의로 경락을 받게 하였습니다. 즉, 울며 겨자 먹기로 명의 신탁(양도 담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때가 1988년 4월이었습니다. 그 후, 집의 등기권을 찾아오려고 수 차례 회사측과 합의를 하려하였으나, 너무나 많은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를 못 보다가 요즘에서야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 명의로 집의 등기권을 되돌려 받게 되면 회사 측에서는 양도 소득세(특별부과세와 법인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2]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집의 등기권을 되돌려 와야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