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다음 사례의 경우와 같이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국가등에 도로확장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세무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989.05.27 : ○○시 교육위원회로 부터 ○○시 ○○구 ○○동 ○○소재 토지 취득(백화점 건설용지)
○ 1989. 11. 21 ○○로 확장공사 편입부지 고시(부산시 고시 제358호)
○ 1989. 12. 28 :건축허가 신청
○ 1990. 05. 10 : 동 토지와 접합 부분의 가야로 확장공사(30m→50m) 당해법인이 시행할 것을 의결(○○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 1991. 02 -1991. 11 :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 도로부지로 편입된 토지 (총1,515평중 1,313평은 국공유지)의 보상비 및 도로공사비를 당법인이 부담할 것을 요청(부산시 건축 30420-4852, 1991.05..07,동 건축 30420-7028, 1991.11.14외)
○ 1991. 11. 20~ : 건축허가 지연되면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는 불이익등을 감안 도로확장사업비를 당법인이 대신 부담하기로 하고 건축허가를 득함
[갑설] : 국가등에 대한 기부금에 해당함
(이유)
ㆍ가야로 확장공사에 소요될 면적은 건축허가 신청전에 이미 도로부지로 고시되어 있었으며 도로의 확장은 부산시의 자체예산에 의해 당해건축물의 건설과 관계없이 연차적으로 공시하여야 할 부분이므로
ㆍ 당해 법인이 부담한 도로확장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도로개량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법인이 임의로 부담한 금액’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며[법인세기본통칙 2-12-3...18)
ㆍ 당해 도로확장사업비를 부담한 금액만큼 당해 법인보유 부동산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임.
[을설]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임
(이유) 교통혼잡원인 제공자인 당해 법인이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이므로 당해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