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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부담한 도로확장사업비를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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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부담한 도로확장사업비를 기부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것인지 여부
법인46012-3202생산일자 1995.08.09.
AI 요약
요지
건축허가 신청전에 이미 도로부지로 고시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예산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공사할 것이 계획되어 있던 도로확장사업의 소요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로서 당해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도로확장사업비용은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건축허가 신청전에 이미 도로부지로 고시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예산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공사할 것이 계획되어 있던 도로확장사업의 소요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로서 당해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도로확장사업비용은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다음 사례의 경우와 같이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국가등에 도로확장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세무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989.05.27 : ○○시 교육위원회로 부터 ○○시 ○○구 ○○동 ○○소재 토지 취득(백화점 건설용지)

 ○ 1989. 11. 21 ○○로 확장공사 편입부지 고시(부산시 고시 제358호)

 ○ 1989. 12. 28 :건축허가 신청

 ○ 1990. 05. 10 : 동 토지와 접합 부분의 가야로 확장공사(30m→50m) 당해법인이 시행할 것을 의결(○○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 1991. 02 -1991. 11 :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 도로부지로 편입된 토지 (총1,515평중 1,313평은 국공유지)의 보상비 및 도로공사비를 당법인이 부담할 것을 요청(부산시 건축 30420-4852, 1991.05..07,동 건축 30420-7028, 1991.11.14외)

 ○ 1991. 11. 20~ : 건축허가 지연되면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는 불이익등을 감안 도로확장사업비를 당법인이 대신 부담하기로 하고 건축허가를 득함

[갑설] : 국가등에 대한 기부금에 해당함

 (이유)

  ㆍ가야로 확장공사에 소요될 면적은 건축허가 신청전에 이미 도로부지로 고시되어 있었으며 도로의 확장은 부산시의 자체예산에 의해 당해건축물의 건설과 관계없이 연차적으로 공시하여야 할 부분이므로

  ㆍ 당해 법인이 부담한 도로확장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도로개량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법인이 임의로 부담한 금액’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며[법인세기본통칙 2-12-3...18)

  ㆍ 당해 도로확장사업비를 부담한 금액만큼 당해 법인보유 부동산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임.

[을설]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임

 (이유) 교통혼잡원인 제공자인 당해 법인이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이므로 당해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