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4. 이 경우 퇴직수당ㆍ공로금 또는 이에 유사한 급여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급여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사망위로금 지급에 따른 세무처리>
[사례]
○ 회계법인의 대표사원의 사망함에 따라 당 법인에서 별도의 지급규정은 없으나
-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함
[질의]
이 경우
(1) 소득세법과 관련하여
○ 위로금이 비과세소득(소득세법 제5조4호다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 동 위로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며 어떤 소득을 구성하는지 여부
⇒ 소득세과 협조
(2). 상속세법과 관련하여
○ 사망위로금이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 재산세과 협조로 대체
(3) 법인세법과 관련하여
○ 상기 위로금 지급에 따른 세무처리
○ 사망위로금 지급시 손금산입 여부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산입됨 (통칙 2-3-17...9, 2-3-40...9 참조)
* 동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함 (⇒ 기타 사외위로금 취급하고, 상속세로 과세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4조 제2항 【손비의 범위】
○ 기본통칙 2-3-17...9 【임원의 순직으로 지급된 장례비등의 손금산입】
○ 기본통칙 2-3-40...9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한 경조바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