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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계법인의 대표사원의 사망함에 따라 당 법인에서 별도의 지급규정은 없으나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
법인46012-3205생산일자 1995.08.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유가족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연금이나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가족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연금이나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5조제4호 다목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가족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급기준범위내의 유족보상금과 장사비는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3. 근로의 제공과 관련없이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조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에 한하여 이를 지급받는자의 소득으로 보니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내용

[회 신]

4. 이 경우 퇴직수당ㆍ공로금 또는 이에 유사한 급여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급여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망위로금 지급에 따른 세무처리>

 [사례]

  ○ 회계법인의 대표사원의 사망함에 따라 당 법인에서 별도의 지급규정은 없으나

   -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함

[질의]

 이 경우

 (1) 소득세법과 관련하여

  ○ 위로금이 비과세소득(소득세법 제5조4호다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 동 위로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며 어떤 소득을 구성하는지 여부

  ⇒ 소득세과 협조

 (2). 상속세법과 관련하여

  ○ 사망위로금이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 재산세과 협조로 대체

 (3) 법인세법과 관련하여

  ○ 상기 위로금 지급에 따른 세무처리

  ○ 사망위로금 지급시 손금산입 여부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산입됨 (통칙 2-3-17...9, 2-3-40...9 참조)

   * 동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함 (⇒ 기타 사외위로금 취급하고, 상속세로 과세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4조 제2항 【손비의 범위】

 ○ 기본통칙 2-3-17...9 【임원의 순직으로 지급된 장례비등의 손금산입】

 ○ 기본통칙 2-3-40...9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한 경조바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