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중 손금부인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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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중 손금부인된 금액의 손금추인 여부 및 시기법인46012-3206생산일자 1995.08.09.
AI 요약
요지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에 대하여는 1995.01.01에 당해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된 것)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중 세무상 부인된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부족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임
회신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에 대하여는 1995.01.01에 당해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된 것)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중 세무상 부인된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부족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재가치할인차금에 관한 질의>
(1)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제2항 『ㆍㆍㆍ자산을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에 대하여는 1995.01.01에 당해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ㆍㆍㆍ』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이란
(2) 동부칙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인식시기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 법인세시행령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