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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중복적용시 선택적용함
법인46012-3218생산일자 1995.08.23.
AI 요약
요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 적용하는 것임.
회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같은 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을 선택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및 제7조의 중복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중복지원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