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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골프장사업 일부를 양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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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골프장사업 일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과세대상 여부
법인46012-321생산일자 1995.02.06.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분참여조건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1항의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분참여조건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1항의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법인이 골프장사업의 일부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특별부가세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