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자금이자의 계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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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자금이자의 계산기간법인46012-323생산일자 1995.02.06.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준공된 날”이라 함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준공된 날”이라 함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자금이자계산기간>
○ 1992.12 건물준공
○ 1993.09 기계장치의 시험가동을 완료하여 정상제품 생산
→ 건설자금이자의 계산기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의 이자등】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건설자금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