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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공사수주 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당해 법인이 시공할 토지 매입대금의 일부를 대여하는 경우 당해 대여금이 가지급금에 해당여부
법인46012-3255생산일자 1995.08.17.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공사수주 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당해 법인이 시공할 토지 매입대금의 일부를 대여하는 경우 당해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공사수주 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당해 법인이 시공할 토지 매입대금의 일부를 대여하는 경우 당해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지급금 해당여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공사수주 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당해 법인이 시공할 토지 매입대금의 일부를 대여하는 경우 당해 대여금이 가지급금에 해당여부

○ 주택건설업체(서울소재)가 지방의 주택건설공사 수주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에 소재한 특수관계 있는 건설업체에게 공사 시공권 부여 조건부로 당해 공사에 필요한 토지구입대금의 일부를 대여금으로 지불한 후 지방사로부터 당해 공사시공권을 부여 받아 시공하는 경우에 동 대금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특수관계자와의 업무와 관계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건설업법 제4조 【특수구조물등의 시공제한】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

 ○ 주택건설촉진법 제8조 【지정업자의 고시】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0조의2 【건설업법적용배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