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아 회사고유목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아 회사고유목적에 사용된 임야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지와 명도소송 확정판결도 비업무용판단시 고려사항인지 여부
법인46012-3268생산일자 1995.08.17.
AI 요약
요지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법인의 실지 사용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각호의 규정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며 부동산 명도에 관한 소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법인의 실지 사용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각호의 규정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며, 주택신축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지로서 1990.04.04 현재 취득후 6월이 경과한 부동산은 동규칙(재무부령 제1818호)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0.10.04까지는 종전의 규칙(1990.04.04 개정전의 것)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1의 경우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건설에 착공한 날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부동산 명도에 관한 소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 주택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 1988.06. : 임야 취득(1.028㎡)

  - 1989.03. : 대지 및 건물 취득(651㎡)

  - 1990.12. : 가옥명도소송판결

  - 1991.02. : 임야 형질변경

  - 1991.03. : 건축물 멸실

  - 1992.04. : 건물 착공

[질의]

 1.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아 회사고유목적에 사용된 임야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명도소송 확정판결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