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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 취득하려는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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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 취득하려는 부동산이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판정
법인46012-3287생산일자 1995.08.19.
AI 요약
요지
대금을 청산하였음에도 국토이용관리법 및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법인의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날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하였음에도 “국토이용관리법” 및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법인의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날로 하는 것이나,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불하여도

 1) 취득하려는 부동산이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이면 동 법상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매매계약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고(동 법 제21조의3 제7항 참조)

 2) 매수인이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외국법인이면 동 법상 권리취득허가를 받아야 매매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는데(동 법 제8조 참조)

위와 같이 토지관계법령상 취득허가를 받아야 당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다음 중 어느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1설 : 위 법상 취득허가와 상관없이 잔금청산일

 제2설 : 잔금청산일이 원칙이나 위 법상 취득허가일이 잔금청산일 이후인 경우는 취득허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