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원시설물과 공원부지가 휴양시설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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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원시설물과 공원부지가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46012-3291생산일자 1995.08.19.
AI 요약
요지
95.8.7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
회신
95.8.7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타워랜드 인수 및 사업배경
- 한국타워(주)에 전망탑 사업시행허가(84.10)
- 한국타워(주) 공사중 부도발생(86.5)
- 대구직할시에서 신문공고 및 각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인수 친유하였으나 막 대한 투자비 및 사업성 결여로 거절당함
- 대구시의 강력한 권유로 인수 결정(87.10)
- 타워준공 및 일부개관(92.1)
○ 통신홍보관, 과학관, 전망탑 시설등(640억투자)
- 타워랜드 조성 일부완료 일반관람(95.3)
○ 야외공연장, 청소년광장, 분수, 녹지등 도시 공원시설(타워랜드)준공개관 및 미완성 부분 민자유치사업으로 계속 사업중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도시공원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해 사업배경과 같 이 건립한 공원시설물과 공원부지가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으로서 비업무에 해당하 는지 여부
갑설 :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이다.
을설 : 공공시설물이며 사회간접자본시설로 비업무용이 아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18조 제3항 【】
○ 시행령 제43조 제2항 【】
○ 통칙 제1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