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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현지 Agent에게 수출금액의 일정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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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지 Agent에게 수출금액의 일정율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금에 대하여 익금계상여부
법인46012-3306생산일자 1995.08.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비거주자와의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중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비거주자의 국내사정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채무면제가 있었거나 사실상 채무이행이 불필요한 상태에 있게 된 때에 한하여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비거주자와의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중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비거주자의 국내사정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채무면제가 있었거나 사실상 채무이행이 불필요한 상태에 있게 된 때에 한하여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이라크의 현지 Agent에게 수출금액의 일정율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음

○ 그중 수수료의 일부를 걸프전쟁과 유엔의 경제제재조치로 Agent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더욱 더 좋은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이 경우 채무의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미지급금에 대하여 세무상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