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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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적용여부법인46012-3309생산일자 1995.08.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유상증자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
비상장법인(A)의 증자시 특수관계있는 주주간의 자본거래에 관하여 (아래)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아 래
1995.02.01 A법인은 20억(400.00주) 증자하기로 이사회 결의
① 증자시 신주 배정방법 : 구주주 배정
(단위: 천주) | ||
구 주주 | 현 주식수 | 배정 주식수 |
B 법인 C 법인 D 법인 E 개인 | 1,600 1,200 800 400 | 160 120 80 40 |
계 | 4.000 | 400 |
② 구주주 전원증자 참여포기로 새로운 F법인에 실권된 400,000주 전체를 재배정하여 증자하기로 A법인은 이사회 결의함.
③ A법인의 증자전 1주당 액면가 : 5,000원, 1주당 평가액 : 3,000원
④ F법인은 1주당 액면가 5,000원으로 A법인의 증자에 참여함(A, B, C, D, F법인, E개인은 모두 특수관계자임)
※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이나 양수도행위는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상법 제420조의2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