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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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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 받은(허가번호 62, 1988.12.22) 연구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3310생산일자 1995.08.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연구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연구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 재단법인 ○○연구원 :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 받음(허가번호 62, 1988.12.22)

 ○ 동 연구원의 등기 : 정관상 사업목적ㆍ사업내용.

[질의]

 동 연구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즉, 재단법인 ○○연구원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