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용지상에 건축한 공장을 설비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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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용지상에 건축한 공장을 설비의 노후화등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공장용지는 유휴상태에 있는 경우 유휴토지에 주차장업 사업을 영위하여 1년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7/100 이상될 경우 비업무용의 해당여부법인46012-3327생산일자 1995.08.23.
AI 요약
요지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2년 취득한 공장용지상에 건축한 공장을 설비의 노후화등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공장용지는 유휴상태에 있음.
(공장을 이전한 상황으로 볼때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임)
○ 유휴토지인 공장용지상에 주차장업을 영위하고자 함.
- 만일, 정관과 사업자등록상 주차장업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하고 사업을 영위하 여 1년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7/100 이상될 경우.
[질의]
당해토지를 비업용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ㆍ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