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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제조업 영위 법인의 첨단기술설비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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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 영위 법인의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 해당 여부
법인46012-3331생산일자 1995.08.24.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시설투자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건축물 및 부대공사등과 관련하여 투자한 부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2의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시설투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동법의 적용대상인 첨단기술설비란 별표2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여야 하며, 건축물 및 부대공사등과 관련하여 투자한 부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 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와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2의 첨단기술설비중 제1호 (생산자동화설비 및 생산자동화제어설비) 마목(원자재ㆍ부품 및 완제품을 보관ㆍ저장 및 반출하기 위한 자동창고시스템)의 적용범위중 아래와 같이 자동창고설비를 취득한 경우투자세액 공제 대상투자의 범위.

 가. 건축설비공사

 나. 자동화기기 제작설치공사

 다. 동력 및 계장공사

 라. 컴퓨터 및 제어기기공사

 마. 부대공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