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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기술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
질의회신
기술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법인세법시행 령 제42조제4호의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3340생산일자 1995.08.24.
AI 요약
요지
기술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기술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술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법인세법시행 령 제42조제4호의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