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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매도한 공장용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및 특별부가세 과세에 대한 질의
법인46012-3341생산일자 1995.08.24.
AI 요약
요지
법인이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이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 동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이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 동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환매도한 공장용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및 특별부가세 과세에 대한 질의>

 [사례]

  ○ 전자부품 제조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역 공업관리공단으로 부터 공장용지 취득(잔금청산 : 1990.08.14)

  ○ 회사의 영업부진으로 위 공장신축시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므로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공단에 환매 양도(1992.06.29)

  ○ 환매와 관련하여 토지대금의 물가상승이자 149백만원이 발생하였고 공단에서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였음.

 [질의]

  1. 상기 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설) 비업무용부동산이다.

  2. 환매양도가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례]

  ○ 1978.08 : ○○공업단지의 공장용지 분양받음(분양대금완납)

  ○ 1994.07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2조 요건위배로 계약해지 결정

  ○ 1994.11 : 계약해지로 타법인에게 분양.

   * 동법의 요건미비로 미등기상태였음.

 [질의]

  “환수금수령”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양도로 볼 경우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