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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석광 임야 272ha(2,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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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규석광 임야 272ha(2,692,800㎡)를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로 부터 채광인가를 받고(1994.04) 동 임야 중 12만평(396,000㎡)를 취득(1994.11)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법인46012-3355생산일자 1995.08.26.
AI 요약
요지
법인소유토지로서 광업법에 의하여 채광인가를 받은 광업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및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3호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제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소유토지로서 광업법에 의하여 채광인가를 받은 광업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및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3호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제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지방세법상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규석광 임야 272ha(2,692,800㎡)를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로 부터 채광인가를 받음(1994.04)

○ 동 임야 중 12만평(396,000㎡)를 취득(1994.11)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