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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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주식배당후 남은 단주를 취득하게 된 경우 다른 법인의 주식(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적수계산시 포함되는지 여부법인46012-3356생산일자 1995.08.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단주)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다른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단주)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다른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타 법인 주식에 해당여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주식배당후 남은 단주를 취득하게 된 경우
[질의] 다른 법인의 주식(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적수계산시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