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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제조장용 구축물중 오수처리시설,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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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장용 구축물중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쓰레기장을 1995.01.01 이후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감가상각 내용연수 여부
법인46012-3357생산일자 1995.08.28.
AI 요약
요지
제조공장의 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 및 쓰레기장의 기준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표1](1995.03.30개정)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구분 2와 구분 3을 적용함에 있어서 폐수ㆍ폐기물처리용 건물 및 구축물과 부식성물질이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 (7년-13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 적용하는 것이므로 제조공장의 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 및 쓰레기장의 기준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연수 적용에 관한 질의>

 ○ 제조장용 구축물중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쓰레기장”을 1995.01.01 이후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감가상각 내용연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등】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1]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건물과 구축물의 범위】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

 ○ 건축법 제2조 【정의】

 ○ 건축법 제8조 【건축허가】

 ○ 건축법시행령 제2조

 ○ 건축법시행령 제2조 [별표1] 【건축물의 용도분류】

 ○ 건축법시행령 제2조 [별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