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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은행, 증권, 보험 및 기타 상장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증권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증시안정기금에서 분배되는 유가증권매매이익이 법인세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설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3370생산일자 1995.08.29.
AI 요약
요지
증권거래법 제2조 제9항에 해당하는 법인(증권회사)이 증권시장안정기금으로 부터 분배받은 분배금중 유가증권 매매이익은 법인세법 제12조의3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의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2조 제9항에 해당하는 법인(증권회사)이 증권시장안정기금으로 부터 분배받은 분배금중 유가증권 매매이익은 법인세법 제12조의3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의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증권거래준비금의 적립여부>

 ○ 은행, 증권, 보험 및 기타 상장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증권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증시안정기금에서 분배되는 유가증권매매이익이 법인세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설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증시안정기금의 운영수익은 수입배당금, 수입이자 및 유가증권매매이익으로 구분되어 분배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4 【증권거래준비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12조의3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조 【총약정대금의 범위】

 ○ 증권거래법 제2조 【정의】

 ○ 증권거래법 제40조 【증권거래준비금의 적립】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4조 【증권거래준비금의 적립】

 ○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 【기관투자자 등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대손충당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