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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사업연도 실적에 의하여 중간예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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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전사업연도 실적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시 법인세 산출세액의 범위에 조감법(법 제4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제3항)상 기술개발준비금 미사용분 환입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법인46012-3377생산일자 1995.08.29.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규정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규정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경우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감면세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 2의 경우 ⓑ의 방법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중간예납에 관한 질의>

 ○ 1995 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질의1]

  직전사업연도 실적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시 “법인세 산출세액”의 범위에 조감법(법 제4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제3항)상 기술개발준비금 미사용분 환입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질의2]

  “직전사업연도 감면세액”에 있어

   ① 법인세율 변경(32% -> 30%)

   ②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율 변경(30%, 20% -> 20%)

  ①, ②의 경우가 감면범위가 직전사업연도와 상이한 때로 본다면 조감법상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액”의 계산방법 여부(다음중 어느방법이 타당한가 여부)

   ⓐ 제조업소득 X 세율(32%) X 감면율(20%)

   ⓑ 제조업소득 X 세율(30%) X 감면율(2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0조 【중간예납】

 ○ 기본통칙 4-2-7...30 【감면세액 등의 증감범위】

 ○ 기본통칙 4-2-1...30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이자상당가산액】

 ○ 법인세법 제22조 제1항【세율】

 ○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4804호 1994.12.22 개정) 제4조 【중간예납에 관한 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전면개정) 제2조 【일반적 적용례】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전면개정) 제19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