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유부동산을 필요에 의하여 교환계약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소유부동산을 필요에 의하여 교환계약에 의거 교환거래시 법인의 소득금액계산법인46012-3379생산일자 1995.08.29.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 등을 다른 기업의 토지 등과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토지 등의 정상가액을 양도금액으로 하고,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비로 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토지 등을 다른 기업의 토지 등과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토지 등의 정상가액을 양도금액으로 하고,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비로 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의 교환시 손익계상 여부>
○ 소유부동산을 필요에 의하여 B사와 교환계약에 의거 교환
교환거래
부동산 <------------------> B사 부동산
장부가 : 1억 공시지가 : 6억
공시지가 : 6억
[질의]
부동산의 교환거래시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갑설 : 손익계산을 하여야 한다.
을설 : 손익계산을 하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 통칙 7-2-6...59의2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