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제조업영위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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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제조업영위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수정신고시 세액공제 적용 여부법인46012-3383생산일자 1995.08.30.
AI 요약
요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1994.12.22. 개정전 수정신고기간내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수정신고 하는 경우 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 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1994.12.22.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간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이에 대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최저안세”의 적용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을 1994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위하여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을 적용하지 않았는바,
○ 상기임시투자세액공제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