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특별부가세 귀속시기에 관할 질의>
○ 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중 일부가 수용되어 아래와 같이 추가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아 래
가. 토지 보상금 공탁일 : 1990.10.02
나. 토지 보상금 산정에 불복소송제기
가) 1심 판결
- 판결일자 : 1993.10.05
- 판결내용 : 추가보상금 지급할것
나) 2심 판결(대법원)
- 판결일자 : 1994.12.10
- 판결내용 : 1심 판결내용과 동일
다) 추가보상금 수령 : 1995.03.02
[질의1]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 여부
[질의2]
공탁일로 양도시기를 보는 경우 신고누락분(추가보상금)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3]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특별부가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4-1...59의5 【부동산 양도계약의 변경에 따른 특별부가세 취급】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5...17 【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
○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관의 기산일】
○ 법인세법 제59조의5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부칙(1990.12.31 법률 제4277호) 제1조 【시행일】
○ 국세기본법시행령 부칙(1990.12.31 대통령령 제13192호) 제1항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