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산스 관련 수입이자와 지급이자의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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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산스 관련 수입이자와 지급이자의 익금과 손금 해당 여부법인46012-3403생산일자 1995.09.01.
AI 요약
요지
외화획득사업 영위 내국법인의 유산스자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기타사업에서 발생한 개별익금으로 보는 것이며, 유산스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실 판단하여 준비금 설정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임.
회신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손실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 유산스자금 상환을 위하여 제2금융권에 예치한 자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기타사업에서 발생한 개별익금으로 보는 것이며, 유산스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 등을 기준으로 사실 판단하여 준비금 설정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유산스제도를 이용하는 수출품 제조업체는 수입원재료에 대한 대금결제를 위하여 그 잔액에 상당하는 자금을 통상 제2금융권에 예치하고 있는 데, 이 예치금에 대한 수입이자(연14%)와 수입원재료의 유산스 결제후 150일이내에 유산스자금상환시 발생하는 지급이자(연7%정도)를 조감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수출손실준비금 설정시 과세소득과 감면소득으로 구분해야 하는 바 그 구분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공통손익의 계산방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 【개별손익, 공통손익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