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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에게 토지 양도시 부당행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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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표이사에게 토지 양도시 부당행위규정 적용상의 시가
법인46012-3405생산일자 1995.09.01.
AI 요약
요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당해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산을 당해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 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당해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한 토지를 법인과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에게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양도함.

 - 양도 부동산 내역.

  ㆍ소재지: 광주시 유동 토지: 425.6㎡

  ㆍ취득일: 1990.04.20 (취득가액: 1.150백만원)

  ㆍ양도일: 1991.08.27 (양도가액: 644백만원)

  ㆍ양도사유: 취득시에는 상권의 형성되었으나, 시후 고속버스터미널의 이전으로 상권의 하락으로 업무에 사용치 못하고 취득세ㆍ법인세만 부담하게 됨.

[질의]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적용시 ‘시가’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