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기존회원 권리를 인정하고 회원입회보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존회원 권리를 인정하고 회원입회보증금을 환불시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3419생산일자 1995.09.02.
AI 요약
요지
콘도회원관리권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법인이 그 전관리권 소유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입회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를 알 수 없으나, 동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 이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콘도회원관리권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법인이 그 전관리권 소유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입회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를 알 수 없으나, 동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 이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콘도회원 관리회사의 부도로 그 지위를 승계받은 회사가 기존 회원의 권리를 인정하고 “회원입회보증금”을 환불시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0조 【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