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할부취득자산의 취득 및 처분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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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할부취득자산의 취득 및 처분시 현재할인 차금 계상에 관한 사항법인46012-3426생산일자 1995.09.04.
AI 요약
요지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당해자산의 처분시에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그 후 회사가 장부상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하고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 손금불산입 조정
회신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당해자산의 처분시에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그 후 회사가 장부상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하고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 손금불산입 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전사업연도 (1993.07.01~1994.06.30)중 재고자산을 5년 장기미지급으로 구입하고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
- 구입시
ㆍ재고자산 50,000,000 / 장기성미지급금 100,000,000
ㆍ현재가치할인차금 50,000,000
- 매각시 (전량매각)
ㆍ매출원가 50,000,000 / 재고자산 50,000,000
(매출원가 과소계상으로 인한 손금산입유보 50,000,000)
- 상각시 (94.6.30)
ㆍ지급이자 10,000,000 / 현재가치할인차금 10,000,000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유보 10,000,000)
[질의]
당사의 현재가치할인자금미상각 40,000,000원에 대한 세무조정방법은 아래 가,나 방법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질의함.
가. 기존처럼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최종상각이 완료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나. 미상각잔액 40,000,000을 일시에 익금산입하여 유보금액을 없애고 상각액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 전사업연도(93.7.1~94.6.30)법인세신고시 세무조정을 적정하게 하지 아니한 사례를 들어 문의한 사항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자산의 취득시가 등】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사업연도 개시일 등에 관한 적용례】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21...16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회계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