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시 창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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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시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46012-3428생산일자 1995.09.04.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 개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1994.05월 법인전환함.
○ 199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중소제조업의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았음.
○ 당초 신고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수정신고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