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제조업법인의 감면규정 중복적용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중소제조업법인의 감면규정 중복적용시 선택과 특별세액감면 계산시 기준 소득법인46012-3429생산일자 1995.09.04.
AI 요약
요지
중소제조업 영위 내국법인이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연도에 법인세 감면규정이 중복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각 사업연도의 제조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함.
회신
1.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규정이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같은 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각 사업연도의 제조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2. 수도권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그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본점도 포함)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의 판정은 조세감면 규제법 제본통칙 2-12-12...42의2 및 2-12-19...42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도권안에서 공장을 임차하여 1987년부터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소내국법인이 1995년중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본점포함)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이전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바,
- 1994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았으며,
ㆍ1995년도 공장이전전의 제조업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감면을 적용받고, 1995년 수도권외지역으로 공장이전후의 제조업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의 이전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중복지원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