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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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기계설비를 연평균 매일 18시간 이상을 가동한 경우 특별상각액의 처리법인46012-3486생산일자 1995.09.07.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사업에 연평균 매일 18시간 이상 사용한 기계설비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1994.12.31개정 전의 것)제1항제1호다목에서 규정하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이를 적법한 특별감가상각비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1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사업에 연평균 매일 18시간 이상 사용한 기계설비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1994.12.31개정 전의 것)제1항제1호다목에서 규정하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이를 적법한 특별감가상각비로 보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1994.12.31개정 전의 것)제1항제1호의 “특별상각”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3. 질의 3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은행, 단기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활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인가내영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임
(1) 제조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를 연평균 매일 18시간 이상을 가동한 경우로 일반상각범위액의 50%를 특별상각할 수 있으나(구.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다목), 50%이하인 20% 또는 3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특별상각액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2) (1)에서 특별상각액을 계상치 아니하였거나 과소계상한 경우 즉시상각 의제규정(시행령 제55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3) 인가사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금유기관에 예탁시 발생한 수입이자가 인가영업소득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상각액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특별상각】
○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 【감가상각의 의제】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개정) 제8조 【감가상각에 관한 경과조치】
○ 통칙 2-15-21...21 【감가상각비 손금계상 누락에 대한 수정신고】
○ 통칙 2-15-39...21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