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사업자들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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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사업자들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법인46012-351생산일자 1995.03.29.
AI 요약
요지
법인사업자들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한 경우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토지가 양도되는 것으로 봄.
회신
1. 법인사업자들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한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고 그 밖의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를 개인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고, 2.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에 대한 소유권(지분포함)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토지가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타 과세소득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 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ㆍ을 양 법인이 공동으로 주택건설ㆍ분양업을 영위함.
(갑)법인 ㆍ토지제공 | (갑)법인 | |||||||
──→ | 공동사업 | |||||||
사업수행 후 소득 | 분배 | |||||||
(을)법인 | ||||||||
(을)법인 ㆍ건축자금출자 |
[질의]
1. 공동사업장에 사업자등록 할 때 법인으로 하는지, 개인으로 하는지 여부
2. 공동사업에 제공되는 (갑)법인의 토지가 (을)지분 만큼 양도로 본다면
가. 이전시기
나. 양도가액
다. 법인세도 납부해야 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