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부장관의 설립허가 받은 사단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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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부장관의 설립허가 받은 사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즉, 사단법인 ○○협회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46012-3524생산일자 1995.09.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건설부장관의 설립허가 받음.
○ 동협회의 정관상 사업목적 내용
제1조(목적) 본 협회는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시ㆍ도립공원ㆍ자연공원ㆍ관광지 등 수려한 자연경관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보건의 증진과 정신생활의 순화에 기여함과 아울러 자랑스러운 국토의 자연미를 보전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계승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협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에 관한 학술연구 사업
②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의 이상적인 개발과 운영을 위한 조사연구
[질의]
동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즉, 사단법인 ○○협회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