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 설립한 경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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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 설립한 경우 현지법인과 국내법인간 매출액 합산가능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여부법인46012-3530생산일자 1995.09.14.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의 매출액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합산할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법인의 비용을 대신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의 매출액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합산할 수 없는 것이며, 2.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1) 당사 100%출자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 설립
2) 말레이시아 현지법인과 발주처(말레이지아 민간인)와 도급계약 체결하여 공사 진행중
[질의]
1) 말레이시아 현지 매출 발생분 국내 당사에서 국내매출과 합산 가능 여부
2) 매출 합산 불가능시 별도의 회계처리(예, 연결재무제표 작성등)
3) 국내 당사 직원 현지 파견 급료 국내에서 지불식 손금 인정 여부
4) 국내 당사 직원 현지 파견 급료 국내 지불시 원천세 신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