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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고 청산종결시까지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대부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
법인46012-3532생산일자 1995.09.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청산중에 있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위변제한 날부터 청산종결등기일 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청산중에 있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위변제한 날부터 청산종결등기일 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회사는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한바 특수관계법인이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여를 하고 청산진행중 만기도래한 보증채무를 당 회사가 대위변제하고 청산종결시까지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대부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위 채권에 대하여 대위변제시점부터 청산종결시점까지의 기간동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264조 【청산종결의 등기】

 ○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