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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수신자금인 차입금이자를 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서 제외하는지 여부와 그 근거 법조항
법인46012-3537생산일자 1995.09.14.
AI 요약
요지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터는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터는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금융기관”)임.

○ 사세확장을 위하여 상업용지(나대지)를 분양받음.

   1994.09.01 : 계약체결(현재 나대지 상태임).

[질의]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수신자금인 차입금이자를 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서 제외하는지 여부와 그 근거 법조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

 ○ 통칙 2-9-11...16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금융기관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