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합이 주차장 사업을 영위코자 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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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이 주차장 사업을 영위코자 할 경우 법인이 직접 경영하는 경우와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법인46012-3563생산일자 1995.09.19.
AI 요약
요지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대한건설협회 이사의 과반수이상이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조합원으로 구성된 경우, 건설공제조합과 대한건설협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 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공제조합과 ○건설협회(건설업법 제42조)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조합이 주차장 사업을 영위코자 할 경우 법이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법인이 직접 경영하는 경우와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7호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